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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납부기한 하루 연장 '2월 1일까지 본문
1월분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납부기한 하루 연장 '2월 1일까지'
설 연휴로 31일 위택스 접속자 '폭주'…"국민 불편 해소"
행정자치부는 31일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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